검찰 증인 이장 "박의원이 술값냈다 발언은 추측, 사실이 아니다"
지역 인터넷 매체 양심선언 기사 "제보한
일 없다"..오히려 변호인측에 힘실어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의 일명 '실촌읍 이장단 제주도 단합대회'와 관련 한 선거법 위반 2차 심리에서 "식사비와 술값 등을 지불한 것은 박의원"이라고 진술 해 왔던 검찰측 증인이 진술을 번복,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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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50분부터 성남지원(재판장 우광택부장판사)에서 열린 박의원 선거법 위반 관련 2차 심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박모(실촌읍 이장)씨는 "과거 자신이 말했던 것은 추측일뿐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 오히려 박의원 변호인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했다.
박씨는 특히, 지난 5월 지역 모 인터넷 매체가 '제주도 술파티 이장 양심선언'제하의 기사를 쓴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제보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자신의 아들이 열린우리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기사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는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검찰에서 박의원이 술값 등을 냈다고 한 것은 "그렇게 진술 할 분위기여서였을 뿐 추측이었다"며 "박의원은 술값과 식사비를 내지 않았으며 모두 이장협의회 기금으로 지급됐다"고 진술, 검찰측을 당혹스럽게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인 박의원 지지 발언 유무와 관련해서도 박씨는 "화장실을 다녀 오는 길에 마이크 음이 들렸지만 박의원 지지발언인지는 알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측에서 "식사비 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이장단 협의회 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박의원 변호인측에서 "그동안 다른 이장들과는 달리 박의원에 대한 비 우호적 발언을 했는데 이 모두가 추측성이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잘못"이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 3차 심리를 진행 한후 오는 10월초 쯤 1심 확정판결을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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