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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기업 대상' 조례 입법예고중기, 대외 경쟁력 강화 위해 3개분야 4명 선발 시상

[광주]광주시가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시 중소기업 대상'을 추진 중에 있다.

3일, 광주시는 '광주시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의 제정을 위해 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상은 생상성 향상부분 1명, 노사화합부분 2명, 해외시장 개척부분 1명을 매년 선발 해 상장과 상패, 부상 등을 수여하게 된다.

수상 후보 중소기업은 광주시에서 등록을 한 후 3년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의 대표자 및 그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추천은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이나 광주시 관내 기업인협의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해선 광주시중소기업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하게 된다.

시상은 매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일에 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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