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광주시가 5억3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 책임징수제를 추진하며 징수에 박차를 가하자 일부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9월 2일 10면보도) 입주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2일, 광주시 L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아파트 승인 당시 학교부지를 조성 해 교육청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줘 사실상 분양가격에 학교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분양금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라며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의 이같은 행정은 분양금에서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 후에 또다시 내야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행정감사가 필요, 감사를 청구 했다는 것.
현재 광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 징수거부 등에 의해 체납된 것은 L아파트와 K아파트 등에서 406건에 5억 3천만여원에 달한다.
이들 입주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부담 했는데, 세대별로 2~3백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시가 또다시 징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수백만원을 강제로 징수 하려는 시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 청구와 함께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규정에 의해 체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미 청구가 들어간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부담금 징수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시와 입주민들 간의 민원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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