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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 그러나 제도 시행에 들어간 광주시를 보는 인근 자치단체들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당장 용인시와 양평군이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도 초에 '전격 시행'이라는 압력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다.
또, 가평군과 이천시, 남양주시, 여주군 등도 2005년도에 오염총량제를 도입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오염총량제 도입을 앞둔 수도권 6개 시,군은 광주시가 먼저 시행에 들어간 오염총량제에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 용역설계를 뒤로 미루는 등 난색을 보이고 있다.
6개 시, 군이 지적하는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른 문제는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질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오염총량제가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는 것 등 크게 두가지로 부분이다.
광주시의 경우 오염총량제 도입에 따라 경안천의 수질을 오는 2007년까지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을 6.54ppm(2002년 기준)에서 5.5ppm까지 낮춰야 하고 1일 오염 배출량을 3천12kg으로 제한 시켜야 한다.
그러나 5.5ppm으로 낮추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한 수치라는 분석에다 경안천의 경우 용인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 9ppm이 넘어 용인시는 환경부 기준 5.5ppm은 어렵다는 입장.
남양주시의 왕숙천도 지난 1997년에 5.2ppm으로 비교적 수질이 양호했지만 현재는 이보다 5배가 넘는 24.5ppm을 기록 중이어서 도저히 환경부 제시 수질로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질개선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칫 수질개선에 오염총량을 쏟아 붇다보면 주민 편의시설등을 뒤로 밀리거나 아예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더군다는 지방세(재정자립도)의 기반이 되는 인구증가에서도 공동주택 건설 위축에 따라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산권 부분에서도 팔당호 주변 7개 시, 군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특별대책 권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등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데다 오염총량제가 또 하나의 규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7개 시, 군이 참여하고 있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도 환경부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한강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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