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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수추진반 구성, 책임징수제 등 추진
일부입주민-"분양시 부담금 설명없었다"
이의
[광주]광주시가 5억3천만여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 할 방침인 가운데,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8월30일, 광주시는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징수 목표액은 K 아파트를 포함 7개소에 5억3천여만원(406건)에 달한다.
시는 주택관리팀장을 필두로 추진반을 구성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추진 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
특히, 무재산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의 이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노력과는 달리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부담금 징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광주시 도평리 D아파트의 한 주민은 "시에서 보낸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 2백만여원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분양 당시는 물론 계약시에도 부담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했고 추가 분양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부담금을 뒤 늦게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또, "노부부가 입주하는데 초등학교 설립 부담금을 내라는 것도 납득이 안되며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에 건설사에 문의 했더니 앞으로 초등학교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 하는데 왜 이 사실을 분양 당시에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규정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뿐"이라는 입장만을 밝혀, 징수 우선 행정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과 계약 당시에 인지 하지 못했던 학교 신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이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시와 입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 도평리의 한 주민은 "광주시의 경우 각급 학교의 중장기 신설계획이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아파트 분양계획 이후에 발표되는 사례가 발생,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불만은 계속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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