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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규모제한 완화' 개정 검토
박 의원 및 이 의장 "완화 아닌 폐지"요구 방침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24개 지구단위 계획 중 20개 계획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가운데(본지 6월15, 25일, 8월 4, 18일 보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규모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또, 광주시의회와 박혁규 국회의원(한나라당, 광주) 등은 수정법의 규모제한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정법의 면적제한에 묶여 계획 자체가 무산 위기에 있는 것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현재 3만㎡ 이하는 전면허용하고 6만㎡이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 그 이상은 제한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 대폭 완화하는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이같은 개정방안을 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무산위기에서 개발가능성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 12개 지구등 24개 지구 약 300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추진했지만 수정법의 6㎡이하 조항에 걸려 면적이 34만여㎡인 고산 1지구를 비롯 해 20개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와관련 30일, 이우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해 이용객 및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9월1일 국회에서 박혁규 의원을 만나 수정법의 '면적제한 완화'가 아닌 '전면 폐지'로 개정 될 수 있도록 논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의장은 또,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내년 5월까지 추진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된다"며 "수정법 면적 규정의 폐지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면적 완화 부분이라도 조속히 개정 돼 지구단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혁규 의원측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규정해 놓은 수정법의 면적제한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오히려 면적제한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해 효과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광주시 의회의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광주시는 대부분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정법 면적 제한에 걸려 차질을 빚자 김용규 시장이 시장 군수 협의회를 통해, 이우경 의장이
동부권 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 "수정법 면적제한 완화 및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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