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덕풍천 손배소 사건' 42억원 배상판결18일 서울고법, 시 상대 가집행 문제 쟁점

[하남]지난 2001년 1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덕풍천 복개공사허가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하남시는 원고 최모씨에게 19억 8천만원과 I건설측에 22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하남시 중심가를 흐르는 덕풍천.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된 재판(서울고법 민사7부. 이형하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판결선고문을 통해서 “1심 사건중 22억 1천1백만원은 각하(일성건설의 압류추심명령 건)하고 피고는 원고 최모씨에게 19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원고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하남시는 판결문 송달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판결금액 42억원(최모씨 1.8억원+일성건설 22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덕풍천 복개공사허가와 관련해 1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 됐으며 2001년 서울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과 47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2003년 6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오히려 13억원이 증액된 60.7억원의 지급판결이 내렸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1심판결에서 최모씨의 시금고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항소심 판결전까지 가압류 집행을 유보한다는 합의하에 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금번 2심 판결문에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또 다시 가집행여지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에 의해서 최모씨가 또 다시 가압류를 진행 할 경우에는,  판결금액 전액을 공탁 한 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공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