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2001년 1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세간의 이목을 모았던 ‘덕풍천 복개공사허가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하남시는 원고 최모씨에게 19억 8천만원과 I건설측에 22억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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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중심가를 흐르는 덕풍천. | ||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원고는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하남시는 판결문 송달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판결금액 42억원(최모씨 1.8억원+일성건설 22억원)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덕풍천 복개공사허가와 관련해 1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 됐으며 2001년 서울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과 47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으며, 2003년 6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오히려 13억원이 증액된 60.7억원의 지급판결이 내렸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1심판결에서 최모씨의 시금고 가압류를 면하기 위해서 항소심 판결전까지 가압류 집행을 유보한다는 합의하에 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금번 2심 판결문에도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는 만큼 또 다시 가집행여지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에 의해서 최모씨가 또 다시 가압류를 진행 할
경우에는, 판결금액 전액을 공탁 한 후 대법원에 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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