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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박우량 전 부시장 첫 재판풍산동 전모씨 이축권 관련 직권남용 사건

[하남]직권남용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우량 하남시 전부시장에 대한 형사공판이 9월 16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 박우량 하남시 전 부시장
이번 사건은, 2002년 5월 하남시 풍산동 223-18번지등의 전모씨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축허가 과정에서 하남시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는 이유로 주택으로 인정해 상당한 프레미엄이 붙게 되는 이축권과 취락지구외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했다는 것.

하남시는 2002년 8월22~23일까지 시자체 감사를 진행 했고 감사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사내용이 24일 일부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후 2002년 9월 추석 복무감사차 하남시를 방문한 감사원 직원이 여러 경로와 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 1개월간의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 했었는데, 박우량 전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보강수사와 수 차례의 관계자 소환 등을 진행 하면서 16개월이 지난 금년 1월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우량 전 부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이축권을 주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대책보고서 작성등의 지시를 처음부터 했다는 검찰의 기소의견과, 당시 엄모씨등이 민원제기로 관련 공무원들을 소집해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 한 뒤, 민원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박우량 전 부시장의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우량 전부시장은 1999년 2월 하남시 부시장으로 부임해서 최장수인 3년 6개월간 하남시부시장으로 근무 했었다.

박우량 전부시장은 지난 2002년 8월 ‘하남환경박람회’와 관련된 민간인의 고소사건에서는 ‘무협의 처리’ ,2002년 8월 하남시청 직원 K모씨가 고소한 ‘무고’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무혐의 처리, 2002년 11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관련 내사사건에서 무협의 처리, 환경박람회와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에서도 무혐의처리되는등 계속되는 수사와 조사를  받아오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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