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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축산물 사용 급식엔 식품비 지원
   
 
   
 

[광주]품질이 우수한 농, 수, 축산물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교육기관(광주시 소재)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28일, 광주시는 '광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국산 농, 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광주시장)이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되며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찬, 반 의견 등) 견해를 밝힐 사람은 광주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학교 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사항을 종합 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인 이내에 구성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안)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 된 학교급식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라며 "자라나는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품질이 우수한 국내 농, 축, 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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