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7일 오후 2시 개최된 2004년도 제2회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거지역 82만1천908㎡ 증가와 녹지지역 82만1천908㎡를 감소하는 용도지역 변경 ▷도로 노선수 141개와 주차장 33개소등을 늘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기반시설 변경(안)을 심의.자문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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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를 앞 두고 관련 업무가 진행중인 하남시의 모습 | ||
또한 층고에 있어서는 기존 4층에서 학암계곡과 아랫배알미는 3층으로 변경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보면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대지 분할 및 합병규모는 60.5평 이상이지만 결정 고시일 이전에 최소대지 분할규모 미만토지 및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과소토지로 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등의 진출입 도로,조경,주차장등의 면적확보를 위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지만 대지 분할 및 합병의 경우는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분할 및 합병을 원칙으로 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은 6m이상 접한 도로에 한하여 허용키로 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6세대이상의 다가구 주택 건설 ▷장의사,총포판매소 ▷동.식물원 ▷병원중 정신병원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온실등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번 심의된 (안)을 현행 하남시 건축조례에 의해 분류해 보면, 단독주택 구분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6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구분에서는 연립주택, 6세대이하의 다세대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구분에서는 수퍼,휴게음식점,이.미용원,일반목욕장,의원,한의원,탁구장,체육도장,동사무소,공공도서관우체국등이 가능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구분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서점,테니스장,골프연습장(500㎡ 미만),사무소(500㎡ 미만),제조업소,수리점,사진관,표구점,단란주점,자동차영업소,노래연습장이 허용된다.
문화 및 집회시설 구분에서는 종교집회장,집회장,전시장이 허용되며, 판매 및 영업시설 구분에서는 소매시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는 교육원(연수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제외)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원등의 신축이 가능하다.
지난 1971년 감북동,춘궁동,초이동 일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하남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결정은 1972년 천현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일원으로 확산 됐었다.
정부는 31년 만인 지난해 3월, 5천826세대의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을 위한 풍산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신장.덕풍.풍산동 일원의 1천22
㎢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됐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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