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면 첫째, 가압류 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 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으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다.
문)저는 사채업자인 A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저의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돈을 약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자 A는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저는 비상수단을 강구하여 A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고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더니 A는 엉뚱하게도 별의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요?
답)가압류는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이며,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재산권 행사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바 채무자가 약정 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위의 기재와 같이
이의절차와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어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 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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