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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방법

부동산이 가압류된 채무자가 변제를 했다면 첫째, 가압류 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 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으며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다.

 

문)저는 사채업자인 A로부터 월 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렸습니다.
저의 사정이 좋지 않아 그 돈을 약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자 A는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저는 비상수단을 강구하여 A로부터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고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더니 A는 엉뚱하게도 별의별 명목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었인지요?

답)가압류는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이며,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재산권 행사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바 채무자가 약정 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위의 기재와 같이 이의절차와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 가압류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어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 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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