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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자활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지역의 자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광주자활후견기관이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 된 것과 관련(본지 8월12일 10면 보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감사원과 복지부의 '부당한 조치'에 의한 협회의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대폭 수용하면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의 통폐합 등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 해 전국의 기관이 함께 전개하기로 한 집회 등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 내용에는 광주자활후견기관처럼 목적사업비가 기관 운영비보다 적게 사용 된 기관에는 경고 및 주의를 하되 인근 자치단체의 기관과의 통폐합 및 기관 폐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됐다.
단, 오는 2005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규모별 지원제도'와 연계 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은 10여개의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및 지정취소 조치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부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논의를 계속하기로 협회와 복지부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자활기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자활지원 활동을 지속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광주자활기관은 감사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4천8백만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받고도 자활활동인 목적사업에는 450만원만을 사용 해 부실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받았었다.
이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광주 및 한국자활기관협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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