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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공원, 사라지는 전통한옥조례 폐지 따라 일반건축물 난립, 전통한옥 빠르게 잠식
   
 
   
 

[광주]남한산성 도립공원 주변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관리구역내의 건축물을 전통한옥화 해 전통문화의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변 공원관리구역은 남한산성이 도립공원으로 지정 된 후 신규로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전통한옥으로 짓도록 했다는 것.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요식업 등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허가과정에서 전통가옥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심의위를 거치는 등 일반 허가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현재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득하면 전통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본래 취지가 사라진 것은 지난 2002년 8월.

남한산성 도립공원 주변을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립공원 내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된 것.

이는 전통한옥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원이 없어 건축주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 당시 산성리와 검복리 일원의 건축물의 양식 및 구조,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산성리와 검복리를 제외하고는 전통한옥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

사정이 이러다 보니 남한산성 주변은 일반 건축물이 전통한옥을 잠식해 가며 전통문화의 이미지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남한산성을 둘러 싼 상당면적의 지역이 전통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리 난립하는 결과가 초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전통한옥 건축 기피현상까지 발생, 뒤 늦게 시가 대책마련을 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남한산성 도립공원 성곽 내에 소재한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통한옥으로 이축, 개축, 신축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해달라고 건의한 것.

그러나 현재까지 도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전통한옥이 잠식되어 가는 남한산성 주변, 이젠 산성에 올라서야만 선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남한산성 관련 1보와 2보는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기사검색창에서 남한산성을 클릭하시면 관련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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