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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지후 이익배당 중단" "신중해야"

[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변경을 위해서는 2002년 4월 체결된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간에 체결된 협약서 해지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이익배당 미실시등의 후속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이러한 주장이 실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 질 경우에는 시가 안게 되는 부담도 상당 할 것 이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됐다.

   
▲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또한 시와 우연산업개발㈜간에 체결된 협약서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사의 이익배당은 추진하면 되고, 만일 이익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우연산업개발㈜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배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23일 오전 11시 하남시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지분율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시와 시의회측에서 각각 초빙한 변호사들에 의해서 공식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개최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중 홍미라의원(신장2동)이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 변경과 관련,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 변호사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 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하남시에서는 이교범 하남시장을 비롯해서 이철행 부시장,조세환 자치행정국장, 이계정 기획예산담당관,신종열 변호사와 장영만 변호사가 첨석 했고, 하남시의회는 이선 의장과 김병대 부의장, 홍미라 의원, 조중구 의원, 임문택 의원등 5명의 시의원들과 민변 소속의 하승수 변호사와 김태선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태선 변호사는 ‘도시개발공사 관련 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서 “향후 이익배당과 관련, 배당액 산정시에 산정기준이 되는 지분율이 배당시점의 지분율인지 아니면 협약체결당시의 지분율인지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 제464조에 근거해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르므로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의 지분율이 향후 조정된다면 그 조정된 지분율에 의해 배당 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또한 지분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주 발행을 통한 공모증자 실시 ▷이사 임면권을 통한 이사회의 재구성과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 됐다.

이 밖에도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문제는, 현재 우연산업개발㈜측의 이사들이 이익의 공익사업재투자에 반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가 재구성될 경우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이익의 공익사업 재투자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의회측에서 초빙한 변호사들은 “하남시와 우연사업개발㈜간에 체결된 협약서 제2조 7항에는 “제1단계 사업인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종료시점에서 사업별 정산을 실시하여 출자비율에 의하여 이익을 배당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사의 이익배당은 추진하면 되고, 만일 이익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우연산업개발㈜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배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하남시의 책임문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협약서를 먼저 해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협약해지의 근거는 2002년 4월 2일 체결된 변경 협약서 이전에 있었던 우연산업개발㈜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내세우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회측 변호사들의 의견에 대해서 하남시측 변호사들은 “이미 그러한 문제들은 검토해 본 사안들이며, 실제 법적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의도한 대로 간단하게 결정될 사안들은 아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토론회 모습으로 시의회측 초빙 변호사들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신종열 변호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 실제적으로 모든 이익을 누리는 것은 현대산업개발이다”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시와 우연과의 협약서 존재 여부와 현대산업개발측이 설정한 350억원의 질권 관련사항도 재판과정에서 알게 됐었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열 변호사는 “현재 쟁점은 우연의 지분율은 줄이고 시의 지분율은 늘리는 것으로, 시의회측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시민주 발행문제는, 시민주 발행시 하남시의 재정수입은 줄어 들어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당초 설립목적과 어긋나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002년 4월 2일 변경 협약 이전에 협약해지가 가능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당시 하남시의 결재권자가 시보증을 포함해서 추인을 해줘서 지금시점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법적소송에 들어가면 승소한다고 볼 수도 없는 실정이다”면서 “하남도시개발공사는 공사 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공사를 주지 않고 청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 배석한 하남시의회 이선 의장은 “하남시가 이익발생분을 공익사업등에 재투자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우연산업개발㈜측이 불응시 현재 체결된 협약을 파기하는 등의 결연한 의지를 세워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문제는 2001년도 경기도 정책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지시등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 “시가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문과 검토가 필요 하다는게 이 자리에 없는 4명의 또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이기도 하므로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 삼아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하남시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적한 것 처럼 우연산업개발의 지분율이 너무 높아서 이익배당도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분율 변경을 우연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실정법 테두리 속에서 움직여야 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와 우연산업개발(주)가 각기 51대49의 비율로 출자해서 2000년 6월 13일 설립 인가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60억원으로, 2003년도 이익금은 144억원,  금년도는 약 500억원의 이익금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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