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시장 친인척에게 특혜성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퇴촌면 일부 주민들이 각계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본지 8월19일자 2면보도)한 것과 관련 광주시는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변경(안)'의 수립지침에 의거한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광주시는 "퇴촌면 오리에 12만여㎡ 규모의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계획'에 따라 해제절차를 밟은 것은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 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혜'는 존재하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 위원회를 거쳐 3차 주민공람을 실시 할 예정이며, 의회 입안이 확정되면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 할 계획이다.
시는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주장한 소규모 주택지(6가구 미만)까지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일상 생활의 보행범위에 해당하고 10만㎡ 이상의 취락지구의 경우 300m까지 동일 생활권으로 인정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의 진정 및 이의신청이 접수 된 이후 주민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규정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곧 있을 3차 주민공람에서도 진정 및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퇴촌면 오리 주민 8명이 '특혜'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주민 일부가 상대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진정이 행정기관 각계에 제출 된 상황이어서 이를 인지한 기관의 진의여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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