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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문)저는 3년전 A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1년전 A가 돈도 갚지 않고 대전으로 이사 하였습니다.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 말로는 A의 주소지인 대전의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주소지인 광주시법원에 제기할 수 없는지요?

답)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소는 피고의 주소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1.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하고 2.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하며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A의 주소지에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기재와 같이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주소지인 광주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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