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필리핀인이 붙잡혔다.
18일, 광주시 초월면 모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인 J씨 등 6명에 대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J씨 등은 지난 5월 부터 현재까지 4~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야간 시간을 이용 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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