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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의회 이우경의장은 18일, 남양주시에서 열린 제32차 동부권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개선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차이로 광주시에 추진 중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 줄줄이 경기도에서 처리가 보류 또는 보류 예정임에 따라 이같이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건의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심의대상 최대면적인 6만㎡ 미만으로 지구단위계획 면적을 축소하라는 경기도 요구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확대해석"이라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의장의 이같은 주장은 경기 동부권 의회 의장단 명의로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 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송정지구 등 24개 지구(시 12개 지구, 민간제안 12개지구) 약 330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해 현재 고산, 태전, 송정지구의 계획승인이 경기도에 심의 요청 중에 있지만 전체 지구 중 20개 지구가 면적 초과로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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