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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인척에게 특혜성 GB해제' 주장

퇴촌면 주민, "부당 해제로 원주민 피해" 진정
시, "해제 절차 중 부당한 행정 없다" 대응


[광주]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의 친인척에게 특혜성 'GB해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7일, 광주시 퇴촌면 모 마을 주민들은 수십년간 묶였던 그린벨트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계획에 따라 해제를 진행하면서 광주시장의 친인척에게 해제면적을 과다 책정하는 사례가 발생, 상대적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사원 및 부패방지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정당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시장의 친인척인 A씨의 주택이 있는 곳은 6가구만 있음에도 1만여㎡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며 "소 가구가 있는 곳의 넓은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는 부적절함에도 해제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주택이 1채인 지역(약 2천여㎡)을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하는가 하면 외지인 소유지에 기준 이상의 과도한 면적을 해제했다"며 "이때문에 실제 원주민 다수가 해제지역에서 제외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수목이 있는 임야는 그린벨트 해제 제외 대상임에도 해제지역에 포함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제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시장의 친인척인 해당자가 "부동산업에 종사 해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보 및 지식을 일반인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지에 관한 상세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진정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마을의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 80여 가구가 위치한 12만9천여㎡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은 주지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해 어떠한 부당한 행위 및 행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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