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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책 지정 철회' 환경부 상대 소 제기"수질개선 안된 채 기본권만 침해" 주장
   
 
   
 

[광주]광주, 남양주, 여주, 가평, 양평 등 팔당수계 주민 50여명이 환경부를 상대로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해 주목된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규제일변도의 수질정책이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 정작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십여년부터 수질정책이 유지됐지만 수질은 십여년보다 개선된 것이 아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민들이 전가 받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팔당고시는 정당한 보상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과 "환경정책 기본법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고시 됐다"는데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자 일부 환경단체 및 팔당수계 주민들은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팔당수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편, 팔당고시는 팔당수계 7개 시, 군 단체장 및 주민대표, 환경부 등으로 구성 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지난 5월 합의안을 이끌어내며 구체일정 및 세부 사업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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