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어 그 동안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한 행위제한등에 있어서 애매한 기준으로 혼선이 명확해져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주민경제활동 편익제공과 함께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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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춘궁리 3층석탑(보물 13호) | ||
또한 고고학적 조사 및 전설, 토속신앙과 민속학적 조사결과를 반영한 현장조사와 자료정리에 의한 조사도 병행된다.
하남시는 하남시전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조사가 끝나면 이 조사결과물들로 ▷문화유적분포지도 ▷CD-ROM제작 ▷건설공사용 도면 및 조서작성등을 제작할 예정이다.
문화유적분포지도는 하남시 문화재의 정확한 위치 및 분포범위가 기록된 축척 1/50,000 지도책을 발간 하는데 동별 분포도면(시굴지역등 표기)도 포함된다.
또한 그 동안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이 각종 건설공사와 토지매매를 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편입사실을 몰라서 받는 피해등을 고려해, 문화재보호구역법에 의한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표시등을 지적도등에 표기하기로 했다.
하남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이 보호구역)와 도지정 문화재 3개소(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
보호구역), 시지정 문화재 6개소(보호구역 표시)가 있어서 각종 주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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