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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중 1인을 임차인으로 약정한 경우

공동임차인인 A와 B, 임대인 C 등 3자 합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A가 반환 받는 의미로 임차인 명의를 A 단독으로 한 경우 이는 B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하고 C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문)A와B는 각 3천만원, 2천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해 임대인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으므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임차인 명의를 A 단독으로 했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A가 반환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도 2천만원을 지급한 공동 임차인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위 금원을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C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C는 위 2천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요 ?

답)대법원 판례를 보면 "갑과 을이 임대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 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등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 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C는 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전액을 A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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