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주름제거 부작용 법적 공방 불가피"부작용이다 아니다" 팽팽하게 맞서

[광주]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후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부작용이 발생,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의원에서는 수술과 상관없는 증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광주시 경안동 권모(여, 44세) 씨는 지난 6월24일경 지역내 Y피부의원에서 미간과 눈밑의 주름 제거 성형수술을 받았다. 1회에 50만원 하는 시술비(약값포함)를 1차 미간에 투입하고 2차 눈밑부분은 10만원을 깎아 줘 총 9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미간 시술의 만족과는 반대로 눈밑 시술은 약물 부작용으로 피부가 부풀어올라 이로 인한 충격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우울증 증상도 나타나고 있어 원상복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약물을 투입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7월초 해당의원에 호소했더니 90만원 가운데 40만원을 환불받고 나머지는 약값이라 환불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40만원을 환줄해 준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술이후 2번이나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오라 해놓고 복구도 안해주고 피해보상도 못해주겠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Y의원에서 이같은 태도로 나와 일단은 서울과 성남 등 대형 성형외과 4곳을 방문해 복구수술을 받았으나 일부만이 복구되고 원형으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타 병원에서 눈밑에 주입하면 안돼는 약(레스티렌)을 주입했다고 들어 그 충격은 나 이외에도 다른 주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반면 Y의원은 "40만원을 환불한 것은 병원 이미지 유지를 위해 더 이상 시끄러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뿐 부작용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수술이후 재차 부른 것은 증상을 검토하기 위함으로 현재의 판단에서는 약물부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름제거를 위해 미간과 눈밑에 투입한 약물은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로 의원으로서 적절한 시술을 했을 뿐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맞설 것"이라고 전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인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