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천여만원 중 10%만 목적사업에 사용"
경고
후견기관 "적절한 예산지원 없는 현실성 무시한 결정"
[광주]광주자활후견기관(관장, 김상헌)이 부실운영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 된 것과 관련 자활후견기관에서
중앙협회와 함께 강하게 반발, 논란이 빚고 있다.

*감사원에 대한 협회차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달 27일 감사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의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 경기도내에선 광주와 양주가 각각 경고조치되고 성남과 수원이 지정취소 및 통폐합 결정을 내린바 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활지원보다 기관운영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자활후견기관의 경우 4천8백만원의 기관운영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중 자활근로사업이나 공동체사업 등 목적사업에는 운영비에도 못미치는 450만원 만을 사용, 부실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지적받았다.
즉, 목적사업비보다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됐다는 것.
감사원의 조치가 발표되자 광주자활후견기관은 물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회장, 정석구)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감사원의 조치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민간단체와 종사자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운영비와 사업비 비율의 경우 적절한 사업비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책임은 묻지 않고 비효율성 문제를 모두 후견단체에 떠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활후견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은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자활후견협회 및 기관에서 강한 반발이 있자 "경고 및 통폐합 등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 추진 사항"이라고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국민기초생활법 16조 등은 자활후견기관 사업으로 빈곤층 자활을 돕기 위해 자활공동체 설립운영 이외에도 교육, 상당, 취업알선, 창업지원, 융자알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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