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 소득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변경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시에서 지난 2003년도 말까지 주민세가 3백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 중 광주시 등 징수기관이 무재산자로 조사된 사람은 모두 165명.
이들이 체납한 총액은 26억3천만여원에 달한다.
일단, 징수기관에서는 상당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또는 타인명의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들 고액 체납액이 결손처분 돼 영구적으로 체납액 상실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 대상의 재산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2004년도 들어 현재까지 8천여만원의 체납자 재산을 찾아 내 압류 등 징수절차를 밟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 체납액에는 크게 못미쳐 체납자의 배우자 등 가족들의 재산소유 현황등의 집중조사를 9일부터 돌입했고, 체납자가 차량을 등록하는 등의 재산소유가 파악되는 대로 압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경기도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타 지역에서의 부동산 소유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재산 소유 여부가 불분명 할 경우 곧바로 결손 처분하는 대신 신용불량 등재, 형사고발 등 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 중 상당수는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공평성을 위해 최대한 결손 처분
규모를 줄이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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