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문)저는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없어진 곳에 실족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제가 사고를 당할 당시 그 주위에는 야간
조명시설이나 경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직장에도 못나가고 병원에만 누워 있는데,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위의 기재와 같이 공공시설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 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 2.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고 3.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를 보면 문제의 맨홀의 관리에 있어서 야간 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그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 보면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귀하는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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