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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광주, 하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은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정치관계법에 따라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선거법 안내활동을 하고 있다.
4일, 광주, 하남선관위는 관내 마을회관 및 노인정,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시설에 안내판 수백개를 이미 부착했고 통,리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의 월례회의와 부녀회 등을 찾아 개정선거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승균 광주선관위원장은 "정치관계법의 전면 개정으로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금지 및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가 50배가 부과 되는 등의 제도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정치인과 일반 유권자가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3939번으로
하면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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