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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개정 요구' 정부청사 앞 집회 철회

[광주]광주시 의회와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정부, 경기도청앞 집회가 철회됐다.

4일,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과 1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집회를 가지려 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수정법 개정안을 8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해와 집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우경 광주시의회 의장은 "경기도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수정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고 경기도 동북부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며 "건교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장단 협의회의 건의서를 마련, 건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산1지구가 전체면적이 34만여㎡에 달해 수정법에서 제한하는 6만㎡를 초과, 사업추진이 사실상 막힌 상태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의 지구단위계획 중 20개가 수정법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김용규 광주시장이 수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수정법 개정 요구가 광주시 전역의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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