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수정법 개정 요구' 정부청사 앞 집회 예고12일~13일 광주시의회 및 광주시민 2백여명 참가

[광주]광주시 의회와 광주시민 2백여명은 오는 12일과 13일, 과천청사와 경기도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4일, 광주시 의회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자의로 해석 해 광주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집회는 물론 다각적인 수정법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 의회 이우경의장은 "수정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고 광주시민들도 수정법의 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돼 지난 달 광주시민 2백명의 서명을 받아 집회신고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산1지구가 전체면적이 34만여㎡에 달해 수정법에서 제한하는 6만㎡를 초과, 사업추진이 사실상 막힌 상태며,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24개의 지구단위계획 중 20개가 수정법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김용규 광주시장이 수정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수정법 개정 요구가 광주시 전역의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