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시가 환경오염 및 대형차 통행량 증가 방지 차원에서 오는 2007년말까지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공장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 방지 강화를 위해 기존에 등록된 공장이나 이미 신설·증설 승인을 받은 공장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환경친화적인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경사도 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물론 비 도시지역의 기준지반고 선정 기준을 당초 면도급 이상에서 리도급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지형상 고지대에 위치한 일부 자연부락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또 보전녹지역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문화공간의 확충을 도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지역에는 10개 레미콘·아스콘업체가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41%에 머물고 있다"며 "비도시지역 기준지반고를 하향 조정해 자연부락에서의 주택신축 등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보전녹지 안에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전하며 환경친화적인 광주시 건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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