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경기침체의 여파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2년이 넘게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늘고 있는가 하면 공장을 운영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 광주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의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도시 광주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관계법령상 연 1회 이상 기업의 가동여부를 파악, 시설이 배치돼 있지 않거나 장기간 중단돼 가동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장등록 자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시는 우선적으로 도척면을 현지조사한 결과 280여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 등록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오는 10월까지 광주시 전체 1천800여개의 중소기업을 현지조사 할 계획으로 도척면의 비율로 따졌을 경우 시 전체의 약 5%가량의 중소기업이 등록취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영세기업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게 현실로 보여지고 있다"며 "도척면에서 14건이 취소대상으로 나타난 것을 봤을 때 기업수가 더 많은 오포읍이나 실촌읍의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현재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취소대상 기업에 대해 20일 가량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타당할 경우 등록취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등록취소 행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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