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중학교 교문 이전 설치공사를 위해 하남시가 지급한 보조금 1천5백만원에 대해서 시의회 김병대 의원은 부당한 예산처리 방식 이라고 지적하는 반면에, 남한중학교측과 하남시 관련부서는 적법한 예산집행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시의원의 과잉지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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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남한중학교 이전교문의 모습 | ||
지난 6월 하남시의회 결산검사 당시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병대의원은 "남한중학교가 시보조금을 받은 후, 공사가 채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끝낸 것으로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지적 했었다.
김의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인 교문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직접 확인 했는데, 결산검사시 제출된 서류에는, 공사가 마무리 됐고 관련 영수증이 첨부됐던 사안이다"고 강조하며, "당초 계획된 공사기간이 지났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은 시로 반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남한중학교 행정실장은 "지금이 어느 때 인데 그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 하면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남시 주무부서인 교육공기업팀의 책임자도 시의원의 발언과 반대되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시의원의 발언 진위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김병대 의원은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실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나 김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부인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결산검사 당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법규를 어기면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정산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제11조)는 조항과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였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17조)고 명시 되어 있다.
학교측과 시측에서는 이 보조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학내사정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점에 대한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반환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남한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의 위치선정문제에 따른 교문 위치 선정을 두고 공사기간이 지연된 것
뿐으로 시의원이 지적한 대로 허위 보조금 정산서를 만든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한중학교 교문 이전 설치공사를 둘러 싸고, 정반대 되는 주장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하남시의회 부의장인 김병대의원의 움직임과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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