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건설공사 현장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근로자들이 31일 오전 현장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식사 등을 하며 농성의 강도를 낮춘 상황.
경찰은 3개월전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어제 경미한 방화가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할 수위는 아니라고 판단, 강제구인은 하지 않은 체 동양파악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건축주 등과 접촉, 체불임금 관련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마루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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