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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운동장 사용료 징수 형평성 논란신고하면 징수, 미신고자는 무료사용
   
 
   
 

[광주]광주시 공설운동장의 사용료 징수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공설운동장의 사용료가 일부 단체 및 개인에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일부 단체 및 기업엔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것.

광주시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광주시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조례' 규정에 의해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엔 사용료(주중 66.000원, 주말 99.000원)를 일괄 징수 했었다.

그러나 지난 해 봄, 공설운동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민원들에 밀려 천연잔디의 관리를 포기하고 24시간 전면개방으로 바꿨다.

이 때부터 광주시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조기축구회, 개인에게는 조례를 외면한채 공설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중 내내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거나 공익, 봉사 성격을 띤 행사주체엔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면개방 이후 특정단체 및 기업엔 사용료를 징수, 사용료를 낸 사람만 '봉'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공설운동장의 사용료를 낸 곳은 교회, 기업, 노동조합 등 12곳(총 징수액 85만8천원)에 이른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은 사용료를 누구에겐 징수하고 누구에겐 무료로 사용하게 해 원성을 들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며 "전면 무료로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사용료 징수를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

결국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시에 허가 요청을 한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료를 내야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사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일관성 없는 공설운동장 전면 개방으로 '천연잔디와 형평성' 모두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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