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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는 바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대출 등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그에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은행대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잔금 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문) 저는 A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매수 자금이 부족하므로 중도금 이후 그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A도 위 대출에 협력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체결 이후 은행에 알아보니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 109조에 의하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위의 경우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등의 잔금 지급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의사표시의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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