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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3천여 중소기업 냉 가슴광주.하남지역 외국인 근로자 7천여명

[하남]오는 8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하남.광주지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천여개의 중소기업체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 지난 23일 오후 2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지방 노동사무소 주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이 추가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국적으로 3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광주시 지역에는 2천500개 업체에서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하남시 지역도 552개 업체에서 1천125명의 근로자들이 각종 농업과 유통업,제조업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수치는 공식적인 행정집계수치로 비공식적인 외근인 근로자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하남시가 자체 분석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10명 이내의 소규모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풍산동.천현동), 서비스업(신장.덕풍동), 농업,건설업, 유통업등의 다양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다.

하남.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다루고 있는 '분당고용안정센터'가 집계한 금년 7월 21일자 자료에 의하면, 하남시는 10개동 전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감북동이 3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덕풍2동이 10명으로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다.

국적별로보면 조선족이 24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97명, 필리핀인 130명, 몽골인 95명, 방글라데시 89명, 태국인 84명, 파키스탄인 70명, 베트남인 50명 순이며, 그외에도 나이지리아, 네팔,러시아,말레이시아,모로코,미얀마,볼리비아,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이란,이집트,인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키르키스탄,터키,페루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선택하여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 할 수 있게 되지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케 된다.

이에 대해서 지난 수년동안 불법 체류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오고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D회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힘들고 거친일들을 이들이 감당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이들이 이제 한국말 언어소통이 가능해서 다야한 업무지시가 가능한 상태이며, 일부는 숙련공으로서 회사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하자면 기존의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모두 국외로 내 보내고 난후 다시 입국 시키라는 말인데, 수 천만원씩을 주고 겨우 한국으로 나온 이들이 다시 돌아 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들이 빠져 나갔을 때의 중소기업들이 겪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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