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사시설에 관련한 조례 개정이 시와 시의회의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시가 마련한 장사시설에 대한 법률개정안의 일부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약 1천4백기 정도를 추가로 유치해야 할 광주시의 장사시설의 설립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장사시설과 관련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 등이 있는 곳으로 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장사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
또, 예외 조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원은 "광주시 골짜기나 산꼭대기에나 올라가야 500m가 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며 "아무리 살펴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예외조항으로 넣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부 시의원들은 "시장의 판단에 따라 시설유치를 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며 "시의 필요에 따라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의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 시는 "300m와 500m 규정은 사실상 시설 설립이 어려운 규정"이라며 "그러나 도로 등에서 산 뒷편에 있는(시계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완화규정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와 시의회의 입장 차이가 충돌하는 가운데 지난 2002년 하반기에 개정되야 할 '장사등에 관한법률 조례개정'이 2년이 가까워 지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 장사 대책이 암울한 상황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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