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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 단순노무인력 '토요휴무 포함' 강력요구시, "공무원법에서 제외, 불가", 노무직 "복무조례 명시, 당연" 상충

[광주]공무원 토요일 격주휴무제와 관련 단순노무인력이 제도 시행에서 제외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환경미화원 및 청원경찰, 도로보수요원 등 단순노무인력은 "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도 단순노무인력을 상근인력으로 규정, 격주 휴무제에 포함되야 하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 안양, 의정부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 및 울산광역시 등에서 단순노무직 인력도 격주 휴무제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경기동부일반노동조합(위원장, 임이모)에서는 2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환경미화원 등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로 국가공무원법 및 행정자치부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단순노무 인력을 격주 휴무에 따른 유급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경기동부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1일 "단순노무자의 격주 휴무제 실시방안에 대해 시와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시가 이를 거부 해 3번째 교섭을 다시 요구한다"며 "이번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집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시에 요구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27일 교섭에 응했지만 양자의 이해차이만 확인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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