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인 '주민투표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주민투표제'란 지자체의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내고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지방 축제 개최 등 주민복리와 안전, 재산문제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
특히 행자부는 지난 1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7월30일 이전까지 주민투표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시주민투표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시의회에 '광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 22일 제1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광주시주민투표조례안의 골자로는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과 시와 구·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또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다.
한편 주민투표제 시행이후 시민들은 이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경우 주민의 수는 전체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이상)의 1/10이 돼야하며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경우 재적의원 2/3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또한 주민투표 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지만 야간집회, 야간호별방문 등 주민생활을 해치거나 투표결과를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며 투표와 관련한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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