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김병대의원)에서 제출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최종 의결했다.
하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집행부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부서간 업무협의 체계가 미흡한 점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 결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처리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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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가 진행했던 2004 행정사무감사장의 모습 | ||
이는 간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 했으므로, 중요사업은 사전 상호업무협의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종 발표된 하남시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고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지원금은 본래 목적을 일탈하는 용도로 집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절차후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일부부서에서는 심사 전에 용역발주로 예산낭비
●공보감사담당관실: ▷시정홍보.광고의 적정 및 효과성 확보방안 강구할 것 ▷유사성격의 홍보간행물의 통.폐합 발간등 홍보물의 발간축소 ▷신문.방송.TV등 광고의 경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신년축하,창간축하 광고등은 지양해야 함 ▷부실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각 실과의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
●총무과 ▷보건소 인력배치 적정성이 미흡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토록 할 것 ▷푸드뱅크사업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 함에도 일분 운영에 있어서 기탁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채로 수혜자에게 전달되거나 양질의 물품이 저가에 판매되는 사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통장 위촉.관리 및 회의참석 수당등 지급소홀
●종합민원과 ▷친절도 제고 시책의 사후관리 미흡 ▷무인민원 발급 처리기 관리소홀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 건설부지 내 불법 영농행위 방치등 사후관리 소홀 ▷보조단체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정산이 소홀히 이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됨 ▷문화축제 행사 및 체육행사시 유사성격의 행사는 통.폐합하여 과잉예산의 거품을 제거토록하고 단체의 자부담 능력과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반드시 정산을 확실히 행하도록 할 것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업무협의 이행소홀
●세무과 ▷시세 징수율 제고노력 미흡 ▷지방세 체납 징수소홀 ▷지방세 감면 홍보 미흡 ▷과오납 환급과다에 따른 지방세 징수업무 소홀
●회계과 ▷공공의 청사건물등 불 부합 등기정리 미흡 ▷공유재산의 유.무상 사용근거 기준미흡 ▷공유재산의 전세금 납부방법등 사용허가 개선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록단체 지원 및 지도업무 개선
●환경위생과 ▷인력부족의 이유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이 미온적이므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정.불량 퇴폐업소가 근절되도록 조치바람 ▷명예식품 위생 감시원 운영.관리 부실 (재)환경진흥회 관련 청산 절차등 이행철저
●청소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 사업부진 ▷구)하수펌프장 용도
종료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체력 단련장 운영방법 개선
●산업경제과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변상등 필요조치를 강구 할 것 ▷창업농업인 지원등 관리 부실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위치등 부적정 하므로 적의조치 할 것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농업 자녀학자금 지급 부적정
●공원 녹지과 ▷가로수 수종선정시 검토를 신중히 할 것 ▷가로수 손상 원인자 부담금 징수 촉구
●도시건설과 ▷(구)도심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등 강구할 것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와 협약체결로 추진중인 지역개발 협력사업에 대해서 오류가 우려되는 바, 협약 관계설정 재정립과 면밀한 검토요구 ▷하천부지 불법 시설물 방치에 대해서 적법 조치 강구 할 것 ▷재해대비 수중 모터 관리 소홀이 있으므로 조치 할 것
●도로교통과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를 집행하면서 4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경암발생에 따른 조치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했으로 유사 사례 발생치 않토록 각별한 주의요함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내에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등록이 이뤄지고 있는 바 이를 지양 할 것 ▷하남-강일간 도로공사장등 대형 토목공사시 문화재 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할 것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 부적정
●건축과 ▷3년 이내로 존치 되어야 할 가설 건축물이 원상복구 없이 기존 건축물로 둔갑하여 영업장으로 불법용도 변경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신고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강변로와 미사동 일대의 음식점과 카페업소등의 불법 광고물 관리가 부실하므로, 일제 단속후 불법사항은 적법조치 할 것
●상수도 관리과 ▷상수도사용료 체납관리 소홀
●보건소 ▷방역사업 민간위탁 선정시 경쟁을 통한 방역활동 효율성을 제고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장을 갖춘 아버지와 아들을 수탁업체로 선정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추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함에도 현재 신규사업 수요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운용하는 것은 적정성이 떨어지고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 할 우려가 있음
●동사무소 공통 ▷농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토록 해야 하나, 기재사항 누락등으로 농지원부 작성.관리가 부실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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