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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채권자가 금전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갚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담보권 실행의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또한 법원에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등의 위 두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문) 저는 A에게 3천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조로 A소유의 APT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위 APT는 저의 가등기에 앞서는 B의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는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위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지요?

답) 먼저, 귀하는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담보권 실행의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소유의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해 그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즉 '청산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2개월간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가한 본 등기를 청구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저당권 등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도 함께 공제하고 청산금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원에 담보가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해 경락대금에 채권채고액 2천만원의 근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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