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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미관보호책이 미관을 오히려 해지고 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직판장이 각종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미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는 것.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농가 및 소비자의 산지직거래를 돕는한편 주변경관 저해방지 및 소비자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직판장 설치 농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퇴촌면 12개소를 포함 초월, 남종, 중부면 등에 27개소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해 총 1억8백만원을 해당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에도 시는 7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퇴촌면 8개소를 비롯 초월, 남종, 중부면 등에 15개소의 농산물 직판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직거래 활성화 및 미관조성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일부 직판장에서는 천막이나 파라솔, 소규모 창고 등을 임의로 조성, 미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나서야 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의회 모의원은 이달 초 시정질의에서 "시가 나서서 예산을 들여 3평 규모의 통일된 규격과 디자인을 사용, 이미지 개선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직판장이 불법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예산지원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고 꼬집은바 있다
이에대해 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불법시설물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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