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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 관내 수백개의 공장시설에서 뿜어내는 기준초과 오,폐수로 팔당 상수원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행법규가 기준치 초과 오,폐수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비교적 행정처분이 약하고 일부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겹쳐 오, 폐수의 불법방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오, 폐수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 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고가의 폐수처리시설을 들여오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기업주의 도덕불감증이 팔당 상수원의 오염을 부채질 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오, 폐수의 기준치 초과 불법방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P토건과 S식품 등 58개소에 달했고 7월 현재까지 70개소가 넘게 적발됐다.
심각한 수질 오염을 동반하는 폐수의 무단방류도 7월 현재 19개소가 적발 행정처분(개선명령 6건, 과태료부과 1건, 조업중지 4건, 폐쇄 1건, 사용중지 7건)됐다.
시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적발시 1차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 되지 않을 경우 2차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며 "1차 적발시 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기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단속인력 부족과 생활 민원 폭주로 정기 단속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단속 공무원의 충원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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