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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남 구 도심지 주거환경개선사업시민단체 “허가행위 제한” , 하남시 “구체안 수립 후 판단”

   
▲ 하남시 구시가지 일대의 모습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

   
▲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
하남YMCA에서는 지난 2002년 11월 11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남시 재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 했었다.

당시 발제에 나섰던 최주영 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하남시 도시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남시 도시정비의 개선방안으로 ▷도시정비 종합마스터플랜 구축 ▷점적개발에서 면적개발로 전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 ▷환경친화적인 도시정비수법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구역으로 지정, 시가지 정비사업이 원활치 못해 도시 전역이 노후화된 시가지 형태인 하남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대규모 면적이 도시정비사업대상으로 떠 오를 것인만큼 이에 대한 행정기관차원의 도시정비 종합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 주장된 것이다.

이제 2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하남시는 뒤늦게 6억 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하남시 구도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본격적인 용역업무가 진행된 후 최종 용역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남시는 이들 용역대상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거액을 들인 용역결과가 나온들 지금처럼 건축허가가 계속 된다면 그 어떠한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불가능 해 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남시 인근의 남양주시 경우도 지난 6월초 남양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제한고시일로부터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결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개발관리계획 수립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발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남양주시의 결정은 합당한 처사로 하남시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밝힌 토론회 이후 약 2년 동안에 하남시는 500여건의 건축허가를 내 줬는데, 용역이 이뤄지는 구시가지 일대에는 학교신축과 공공시설 의무등의 제한을 교묘히 벗어 나는 ‘나홀로 아파트’등과 같은 건축물이 급증해 시가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최근 1-2년 사이에 신축한 고층건물과 고층 상가를 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허가를 남발한다면 이 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수익성 불확실등의 이유로 등을 돌릴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남YMCA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남시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주민감사청구와 주민행정소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하남시청 도시건설과 김영관 과장>

   
▲ 하남시청 도시건설과 김영관 과장
하남YMCA 안창도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근거해 지금처럼 건축허가가 이뤄진다면,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실행 하기도 전에 무질서한 구도심지역으로 변모 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처리는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용역이 갓 발주된 시점에서 하남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구체적 계획도 없으면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하남시 주민들은 지난 33년 동안 그린벨트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고, 수도권 정비법과문화재법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시가지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결정을 지금 당장 내린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많은 고통을 안게 된다고 본다.

하남시의 입장은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4차례의 중간보고가 이뤄지므로 이 중간보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가지 제반 사항과 시기를 적절하게 고려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결정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결정 이후 이뤄지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업무협의 및 제반 승인절차를 고려해 본다면, 용역결과가 최종 보고되는 시점에서 대상지에 대한 개발이 즉시 이뤼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주민들은 1-2년을 훨씬 뛰어넘는 기간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결정으로 묶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들의 움직임도 파악해서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설혹 행위허가 제한을 하더라도 해당 시민에게 시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밑그림을 확보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이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하남시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해 주기 바라며, 구도심지역개발과 관련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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