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단속차량의 경고방송을 피해 숨바꼭질 주·정차로 고질적인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가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는 CCTV 단속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속인력 부족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에 투입되는 현행 단속방식에서 선진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해 CCTV 시스템을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오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내 곳곳에 플랜카드를 배치, 운전자의 사전숙지를 권고하고 있다.
CCTV 설치장소는 시청앞과 경안동사무소앞을 비롯 감초당약국앞, 서울크리닉앞, 구주택은행 앞 등 5곳이 1단계로 시행될 계획이며 적발 시 적발절차를 거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발절차로 1단계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후 경고방송을 3회 실시 후 2단계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한 사진촬영 및 차적조회, 차주에게 적발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10일간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는 3단계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와 화물4톤 미만인 차량은 4만원, 승합차와 화물4톤 이상인 차량은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1차적으로 고질 교통체증 지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CCTV 단속지역을 확대해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CCTV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