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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설물 안전관리 '발등에 불똥'내달 3일 경기 재난관리 점검계획

당초 미실시 따른 예상 과태료 7천여만원

[광주] 광주시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에 따른 경기 재난관리부의 점검이 내달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을 비롯 안전진단 미실시, 설계도서 미보존 등의 적발건수가 산재한 것으로 나타나 평소 안전관리에 구멍은 물론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관계부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20일 현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시설물은 총 147개소로 분류돼 있다.

또 2년에 1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을 받아야하는 대상은 총 19개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보존해야할 시설물은 총 41개소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재난관리부의 점검계획이 내달 3일로 예정되자 지난 14일 관계부서에서 자체 분석한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시설물은 총 147개소 가운데 61개소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이 가운데는 공공시설물(교량이나 터널)이 9개소, 민간시설물(아파트)이 5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총 19개소인 안전점검 대상에서는 3개소(공공시설물 2개소, 민간시설물 1개소)가 정밀점검을 미실시 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고 보존해야할 설계도서를 미제출한 시설이 41개소(공공시설물 8개소, 민간시설물 3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 보존된 설계도서가 공공시설물만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 자체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일 현재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대상시설물 가운데 공공시설물은 9개소는 모두를 완료했으며 안전관리에서도 공공시설물 1개소 완료, 1개소는 계약진행중, 또 설계도서 미보존 공공시설물 7개소는 관련예산을 투입해 도면 작성토록 조치했다"고 전해 공공시설물은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공공시설물의 발빠른 조치와는 반대로 민간시설물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민간시설물의 경우 관계자와 아파트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연 1회씩 일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장이나 담당이 매년 바뀌는 문제로 업무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민간시설 부분의 많은 수가 과태료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 미입력, 안전점검 미실시, 설계도서의 미보존·미제출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 14일 현재로 재난관리부의 점검이 시행됐을 경우 광주시 시설물은 대략 7천300만원의 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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