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 재입안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건수는 총 2건으로 집계 됐으며, 하남시는 8월 중순 이후에 변경안에 대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접수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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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풍산동 일대의 모습 | ||
하남시의 이번 재입안 공람공고는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면적 5만㎡ 미만 규모인 22개 취락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번 실시된 재입안 공람공고에 따르면 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역 22만82㎡은 변동이 없으나 녹지지역 83만7천793㎡을 줄이는 대신
주거지역을 동일한 면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주요내용을 보면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고, 건폐율도 60%로 변경이 없지만 용적률의
경우는 일자망등 20개 취락이 당초 200%에서 기준 170%에서 200%로 변경되며, 학암계곡과 아랫배알미는 당초 200% 용적율에서 기준
150%에서 최대 180%로 변경된다.
또한 일자망등 20개 취락은 4층 층고가 기존대로 유지되지만, 학암계곡과 아랫배알미는 4층에서 3층으로 층고 변동이 있게
된다.
하남시는 17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8월 중순이후에 경기도에 변경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다.
시는 5만㎡ 이상인 나머지 44개 취락지구도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1종지구단위계획.도시기반시설)결정(변경) 재입안 공람공고 대상 22개
취락명칭-----일자망/하망/방탱이/대사골/사래기/산밑/송림/능안/신우실/넓은바위/학암계곡/교산/골말1/되촌말/중촌말/샘골/바깥창모루/안창모루/아랫배알미/산곡/섬말/어둔이골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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