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고 면허세 역시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치 못한다.
문)저는 1년전에 승용차를 도난당하였고 이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폐차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1년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도난신고와
폐차처분을 하였는데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 도난 신고를 하고 폐차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말소등록 절차를 더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 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규장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운행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를 면치 못한다는 하급심의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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