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생활용수 배수시설로 사용돼 오다 노후와 사용중지 등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내린 경안배수지와 곤지암 배수지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경안배수지의 경우 1979년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돼 오다 상수도관 노후로 사용이 중지됨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99년 공유재산관리 처분계획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입찰에서 1억5천여만원에 매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부지가 경안근린공원조성계획에 편입됨에 따른 재매입이 추진, 지가변동으로 몇배의 추가금액을 지불하는 손실을 가져왔다.
또 실촌면 곤지암배수지 매각은 기존 초월과 실촌, 도척지역의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따른 쌍령배수지 신설로 곤지암지역의 급수가 자연수압으로 가능케 되어 지난 2001년 2월 사용중지 조치됐으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억89만여원에 매각처리 됐다.
그러나 낙찰후 진입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 진입로 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서상 공중에 제공됨을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낙찰자에 제시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경안배수지는 토지감정평가기준의 변경 및 주변개발로 인해 지가가 급상승되어 경안근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재매입 가격의 큰변동이 발생되었다"며 "앞으로 광주시도시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도록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향후 변화될 여건까지 충분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곤지암배수에 대해서는 "진입로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등 책임을 물은바 있다"며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주변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공유재산을 관리함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토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인호 기자 kai7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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