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광주경찰서는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및 특수절도)로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거 된 김씨는 지난 달 28일 광주시 실촌면 김모(43)씨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약50만원 정도가 들어 있던 저금통 3개를 훔쳐 달아나는 등 총 5회에 걸쳐 1백2십만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유흥업소 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대금을 결재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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